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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하루 7시간 공짜노동, 보상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20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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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특수고용노동자 처지 악용, 분류작업 강요


▲ 택배 분류작업 모습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이 택배 노동자의 14시간 업무시간 중 절반인 7시간 정도를 분류작업으로 소모하고 있지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짜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 업무 프로세스는 물품의 집하, 분류, 배송으로 나뉘는데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분류작업에서 발생한다고 택배연대노조는 지적한다.

 

택배연대노조는 모든 업체가 분류작업에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며 우체국의 경우 도급사에서 분류작업을 다 끝내 놓기 때문에 오전 7시에 출근해 차에 물건을 싣는 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시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물량이 많아지고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시간이 2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분류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고객에게 배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 측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분류작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택배연대노조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이 작성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해결’ ‘분류작업 개선대책 마련촉구안을 택배상자 150개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 택배기사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위한 CJ대한통운 교섭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15일 현재 3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공짜노동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건당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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