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택시 면허를 팔려는 의사 표시 순서대로 회원에게 순번을 부여한 뒤, 이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2018년 3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부 외 거래를 한 경우 가입과 탈퇴에 불이익을 주고,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지부 외 거래로 면허를 양도한 경우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170만원에 달하는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면 민간 보험보다 유리한 구조인 택시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가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제한하고 강제한 행위"라며 "사업권 거래 관여 행위는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지부의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은 128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