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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6-04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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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튜닝·대포차·번호판 미부착·소음기 불법개조 등 집중점검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은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가려내는 데 집중한다.

 

지난해 불법차는 총 35만1798대가 적발돼 전년(33만7742대) 대비 4.2% 늘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13만6117건)은 41.2%, 불법 튜닝(2만10건)은 18.6% 증가하는 등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6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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