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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 8월13일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13 08:06:27
  • 수정 2018-07-18 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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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후보 등록기간 27~28일…보궐선거로 치러져 임기는 내년말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다음달 13일 조합 18대 이사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12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이연수 이사장이 국철희 전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18대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항고를 포기,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연수 이사장은 20161125~26일 치러진 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국철희·김종수 후보가 금품살포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이사장 재선거를 공고할 예정이다. 입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27, 28일 이틀간이다.


이번 재선거는 18대 이사장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당선자의 임기는 18대 이사장 잔여임기인 201812월말까지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선거가 끝난 뒤 고소·고발, 소송 등 후유증이 그치지 않고 있다. 기자와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 이사장 선거는 많은 이권이 걸려있어서인지 매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다““이제 깨끗한 선거 풍토는 물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조합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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