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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제18대 이사장에 국철희 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07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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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이 세 번째 선거…이사장 임기 놓고 법적논란 시작될 듯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국철희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 실시 결과, 기호 1번 국철희 후보가 전체 투표자수 25755표 가운데 1672(41.4%)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는 기호 2번 차순선 후보로 1337(40.1%)를 획득해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1위 국 후보와는 335표 차이였다.

 

기호 3번 양만승 후보는 4688(18.2%)를 얻었다. 무효는 57, 기타 1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에는 총 조합원 49199명 중 25755명이 투표해 52.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813일 치러진 이사장 재선거에서는 3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었다.

 

국철희 이사장은 1962년생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2003년 서울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 제17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한 국철희 후보 등이 금품선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패소한 이 씨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해 8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차순선 씨가 당선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국철희 씨가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차 씨가 전격 사퇴, 이사장 유고 사태를 빚으면서 이번에 세 번째 이사장 선거가 실시됐다.

 

세 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18대 이사장의 임기(4)는 올해 말까지로 1년도 채 남지 않게 됐으나 제18대 이사장 임기에 관한 법적판단을 놓고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국철희 이사장 측은 두 번의 선거가 모두 무효이므로 새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새로 시작돼 이날부터 4년간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차기 이사장 직 후보군들은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당초 정해진대로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말 차기(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관상 이사장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이라면 국 이사장은 제17대 이사장에 이어 연임하는 셈이 돼, 19대 이사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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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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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9-03-12 09:24:24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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