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타협 기구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