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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도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05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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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기금도 설치 가능…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복지기금 설치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각 지자체인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복지기금설치 등이 가능해져 단체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지원대상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회칙에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있는 단체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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