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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 ‘2분의 1’ 동승…‘반반택시’ 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12 10:48:13
  • 수정 2019-07-12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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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 스타트업 첫 샌드박스 승인…강남·홍대 등 심야 승차난 해결


▲ 심야 택시잡는 모습.


앞으로 서울 강남·종로·마포·영등포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이동경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택시동승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기술정보통신(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건 심의를 위한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규제예외특례를 부여해 시장진출을 허가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혹은 관련규제가 없어 시장진출이 어려운 신기술·신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다.


지난해 6월 창업한 코나투스가 ICT 규제샌드박스에 실증특례 신청한 반반택시앱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대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1+1)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동승을 앱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동성 간만 매칭이 가능하고 앞·뒤 좌석에 따로 앉는다.


사전에 승객과 기사가 이 앱에 회원가입,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승객이 앱에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 동승구간 70%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 실시간 동승을 매칭해 택시를 호출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중도 하차 승객 금액을 입력하면 승객 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해 요금(플랫폼 이용료 포함)이 자동 산정·결제 된다. 플랫폼 이용료(호출비)는 승객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용료는 22시부터 24시까지 4000(1인당 2000), 00시부터 04시까지 6000(1인당 3000)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가하면서,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제한하고 적용은 서울시 택시에 한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승객 안전성 담보를 위해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심의위는 이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돼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의 김기동 대표는 현재까지 2000여 명의 택시기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이달 안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해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혁신기술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택시앱 미터기 서비스 출시는 불발됐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현재 위성항법장치(GPS)로 택시이동거리와 요금을 측정하는 것이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을 신청했고 SK텔레콤은 GPS 단독형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하면서도, 9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업계 경쟁상황을 고려해 특정기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면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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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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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19-07-29 17:21:14

    합승으로 처벌 안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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