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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서울 2021년부터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12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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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는 5년 이내 도입…전액관리제 내년 1월부터
  • 국회 국토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발전법 개정안 의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납금 폐지를 통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법안이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은 올해 말일자로 폐지되며 완전월급제는 2021년부터 지역별로 순차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를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11일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완전월급제는 우선 서울시에서 202111일 시작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한다.

 

완전월급제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당시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인택시기사의 근로시간 산정 부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 다소 수정됐다. 원안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월급을 주도록 돼 있었지만, 수정안은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했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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