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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2 21:06:46
  • 수정 2020-11-13 0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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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최대 작업시간·밤 10시 이후 심야택배 제한, 주5일제 유도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과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주5일 근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작업시간 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택배사별로 각각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밤 10시 이후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배송업무를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택배 물량 조정으로 지연배송이 있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근로조건 개선의 관건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직종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게 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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