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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23 09:11:03
  • 수정 2021-06-2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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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작업 제외·주 60시간 노동시간 제한·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2차 합의문에 서명하고 송영길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택배기사의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출범한 합의기구는 1·2차 합의를 도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기구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우정사업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사업자(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가 참여했다.

 

2차 합의문 주요 내용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올해 안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추석 이전인 9월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맞춰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올해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책정됐다. 택배사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리베이트의 일종)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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