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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심의위원회’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24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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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피해구제 전문성 강화…매월 2회 상시 개최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심의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차, 중고차, 정비, 부품 등의 하자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학계 및 관련 기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다.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상시 개최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한 합의 권고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545건이다. 이 중 25.9%가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관련 사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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