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
서울지역 법인택시 감차와 함께 한정면허 전환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그간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신청한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실증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는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지자체(서울시)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법인택시 2대를 감차하고 한정면허 1대를 발급한다. 감차 규모는 1000대 내외로 한정면허 500대가 발급된다. 한정면허 기간은 6년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재정 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 택시 부족 문제 해소 효과를 함께 검증하고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가 신청한 '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사업 구역 완화' 실증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뉜 택시 사업 구역을 '수도권'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타다 고급택시가 서울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인천 등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가동률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국립소방연구원이 신청한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119구급차는 교차로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에는 구급차 앞에 로고젝터(로고+프로젝터)로 메시지를 띄우고, 주간에는 고출력 사이렌으로 다른 차들에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에도 도로교통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 통행이 적용돼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충남지역),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