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륜차 후면에만 부착하는 번호판을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로 전면에도 부착해 식별과 단속을 쉽게 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면번호판을 후면번호판과 같이 금속판 형식으로 할 것을 검토했지만, 금속판은 공기저항을 높여 주행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충돌 시 보행자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어 스티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특별·광역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 두 달간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총 500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 이륜차 무상점검(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이륜차에 전국단위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후면의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번 시범사업 전후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사업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륜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