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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사업자단체 통합 물건너갔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12 14:32:35
  • 수정 2021-07-12 2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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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복수 연합회 유지로 가닥...개별연합회, 법적 유효한 분리 요구

화물터미널에 주차돼있는 화물차량들 (교통경제 자료사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화물로 업종이 통합된 개별·용달화물업계의 사업자단체가 일단은 현재처럼 개별·용달 단체로 각자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합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향후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높다.

 

12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별·용달화물운송업이 개인화물운송업으로 통합된 후 개별과 용달화물업계 간 사업자단체 통합이 추진됐으나 불발로 그쳐 일단은 현행 복수단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4월17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인)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사업 업종을 택시처럼 ▲일반(20대 이상 법인)과 ▲개인(1대)으로 이원화했다. 법인인 일반 화물운수사업은 그대로 두고 1대 사업자가 대부분인 개별, 용달업종을 개인으로 통합했으며 톤급 제한을 해제했다.

 

또 기존의 개별, 용달 사업자단체는 법률 시행일(2019년 7월1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중앙단체인 개별·용달연합회 간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 당시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별·용달연합회는 자산이나 인원 규모가 조촐하고 비슷해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 통합이 쉽게 이뤄질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달연합회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법률로 정해진 기일인 지난달 6월30일을 넘기고 말았다. 개별연합회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끔 조건 없는 통합을 주장한 반면, 용달연합회는 전국 시·도 협회의 찬반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반대의사를 보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양 단체 간 합의’를 주문해왔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 1일 양 연합회에 ‘법인 설립인가 실효’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양 연합회는 법정 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연합회의 실무적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양 연합회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처럼 개인화물업종의 복수연합회를 2년간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양 단체에 연합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양 단체가 개인화물연합회 설립 즉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해 회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양 연합회에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양 연합회에 정관 개정안을 제시하고 새 정관에 의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정관 개정안은 정관 시행 연한을 2년으로 정했고, 인가종료 6개월 전까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종료 3개월 전까지 인가 연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용달연합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새로운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개별연합회는 신청하지 않았다. 개별연합회는 개정 법률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향후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별연합회는 "국토부의 조치방안은 개정 법률의 의미인 개인 화물업종 통합을 부인하는 것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단체 정관 개정 수준의 미봉책으로 향후 지속적인 갈등구조를 키워나가기 보다는 아예 시행령에 개인화물 각자의 업역과 소업종 명칭을 구분해 법적으로도 유효한 완전한 분리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개정 화물차운수사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일부 시·도 개별·용달협회는 개인화물협회, 개인용달화물협회로 설립 등기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개별·용달연합회는 전국 각 시·도별 협회 명칭을 개별화물은 개인화물로, 용달화물은 개인용달화물로 변경해 해당 시·도에 정관 개정 승인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각 시·도 협회 가운데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 등 회원 수가 많은 협회는 개별, 용달 업종 간 이질성이 강한데다가 자체 사옥이나 부대시설 소유 등 자산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합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원 수가 적고 자산도 사실상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일부 협회는 회원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협회의 경우 조합원 가입률이 높지 않은데다가 수도권과 달리 지역성이 강해 통폐합이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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