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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개인택시운전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13 10:45:32
  • 수정 2021-11-29 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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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7시~10시, 오후 7시~12시 정상운행시간 등 지켜야

지난 2019년 2월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이준석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개인택시를 구입할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밟고 있으나 실제로 개인택시운전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개인택시를 구입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따라 일정 시간을 운행해야 하는데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나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20년 12월24일)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행차량은 오전 7시~10시, 오후 7시~12시까지를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 맞춰 의무운행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개인택시의 정상(의무)운행시간을 둔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수송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면허 발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개인택시를 구입한 뒤 영업을 하지 않는 (무단휴업)운전자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4만9161대 중 500여대가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운송수입금이 ‘0’인 개인택시도 5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개인택시에 우선 1차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과징금 부과나 사업일부정지 조치는 거의 하지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인택시 양수·양도 교육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택시를 뽑게 되면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 택시를 몰면서 민심을 청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택시 양수·양도 교육 40시간(5일간)을 마친 뒤 다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 신규교육 16시간(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위탁교육)을 받아야 개인택시 구입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구입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구입 후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지는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

 

개인택시조합의 승인을 얻어 정상운행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하는 상황에 이 대표처럼 ‘민심 청취’를 이유로 틈날 때마다 개인택시를 몬다는 것은 많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 

 

어쩌면 이 대표의 개인택시운전을 ‘정치인의 쇼’에 불과하다며 생계수단이자 천직으로 삼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자들을 모독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카풀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며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택시업계의 현실을 확인하고 민생문제를 듣겠다며 직접 택시회사에 취직해 하루 평균 10시간가량, 일주일에 6일씩, 두 달여간 택시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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