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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물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은 합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01 22:19:09
  • 수정 2022-03-08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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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개별화물협회 위헌제청 패소…“입법목적의 정당성·적합성 인정”

헌법재판소는 시·도 화물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내지 임의탈퇴를 불가능하게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도 화물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내지 임의탈퇴를 불가능하게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에 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헌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의 하나로 일정부분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연합회 역시 화물차 운전자 정보의 유지·관리 업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등 일정 부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 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조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화물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같은 점에 비추어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법 조항을 통해 협회의 강제가입 내지 임의탈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협회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합회를 공법인으로 규정하거나 연합회 설립을 강제하지 않은 점, 화물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연합회만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지난 2013년 2월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탈퇴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1심인 수원지방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며 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화물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뿌리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연합회 강제가입을 인정하지 않아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일부 시·도 협회 간에 빚어온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그동안 미납한 연합회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탈퇴 후 지금까지 미납회비는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연합회)

①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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