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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상 더이상 못버텨”…유가연동보조금 부활 건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11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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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관련 4단체, 유류비 안정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 강조

화물차운송업계는 기름값 급등에 따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유가보조금 체계인 유류세연동보조금 외에 지난 2009년 6월 폐지했던 유가연동보조금 체계를 부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이 끝나 한숨 돌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기름값이 급등해 막막한 심정입니다”

 

최근 들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이 울상이다. 화물차 연료로 쓰는 경유 값은 엄청나게 올랐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어 실질적으론 깎였다. 화물차는 대부분 총매출이 높아 코로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모두들 파탄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고 하소연이다.

 

화물차운송업계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유가보조금 체계인 유류세연동보조금 외에 지난 2009년 6월 폐지했던 유가연동보조금 체계를 부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전국소형화물연합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 화물관련 4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와 연동된 유가보조금 체계와는 달리 유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름값이 급등한 2008년에 도입, 1년 6개월간 시행했다가 기름값이 안정되자 2009년 6월 폐지됐다.

 

그 당시 기름값이 ℓ당 1800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이면 초과된 100원에 대해 50%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다. 각 시·도별로 지급기준이 달랐는데 보통 50% 정도를 지급했다.

 

화물관련 4개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급등한 유류비가 화물차운송사업 원가의 60%를 초과해 유류비가 ℓ당 1800원을 넘을 경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며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상당수 화물차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818.45원, 서울은 1903.45원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최고의 가격이다. 현재와 같은 유가 급등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원대에 올라서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유가가 이렇게 오른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급등하는 기름값 압박에 많은 화물차주들이 차를 팔기 위해 내놓는 형편이다.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작년 11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해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또 당초 3월 말에 끝낼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가 상승 폭이 너무 커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어졌다. 특히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어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적어진 것도 문제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도 낮췄다. 화물차의 경우 유가보조금이 ℓ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낮아졌다.

 

화물업계는 유가 급등세를 감안해 정부가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을 아끼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세 화물차운전자를 생각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극단적인 유가 폭등에 대비해 유류비를 안정화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유가보조금 체계인 유류세연동보조금 외에 지난 2009년 6월 폐지했던 유가연동보조금 부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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