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북부 곳곳서 물류시설 건립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13 18:15:47

기사수정
  • 남양주·의정부·양주 등 주민 반발…‘감사청구’ ‘허가 취소소송’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연대’가 남양주시청 앞에서 물류창고 허가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거밀집지역 일대 곳곳에서 대형 물류시설(센터·창고) 건설이 추진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물류시설을 오가는 대형 차량들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 발생, 자연환경 훼손, 소음 등 생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물류시설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시 별내, 의정부시 고산·민락, 양주시 옥정·덕정 일대에서 각각 물류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지 인근에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에는 아파트 30층과 맞먹는 높이의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별내동 798번지 일대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물류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는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별내동 일대 토지 약 1만5000평을 매입했으며 이중 8000여평에 최신식 물류창고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민심이 들끓자 남양주시는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의 터파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시 고산·민락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안에도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오기로 예정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물류시설은 건물 높이 50m, 주차 대수만 525대로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물류시설은 주거지로부터 약 60m,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어째서 대형 물류시설 건립을 추진하느냐”며 결사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7명은 지난 4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에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물류창고 건설로 발생할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고산지구 주민 외에 의정부 전체 시민, 나아가 미래 의정부에 터를 꾸리게 될 세대들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양주시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에도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에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고암동 593-1번지에 신축하겠다는 창고시설을 지난해 9월 허가 처리했다. 착공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는 바로 옆의 고암동 592-1에도 물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으로 예상보다 초대형 규모의 물류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알려져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경악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물류센터 사업부지 반경 2㎞ 이내에는 덕정지구와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약 20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한다”며 “이렇게 큰 물류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숨기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며, 물류시설 건립을 계획한 LH와 양주시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상급기관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다. 감사청구서에서 주민들은 “물류센터 신축 예정지 인근에 다수의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어 소음·분진·교통량 증가·불법주차 등이 야기돼 주민들의 건강·생활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LH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했고 매각한 땅”이라며 “정상적 절차를 거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