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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찾아주세요”…대출금만 월 300여만 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26 1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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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간 브로커가 제3자와 운수회사 위수탁계약

25일 KBS 뉴스는 대출받아 마련한 차는 구경도 못 하고 빚만 갚고 있는 한 화물차 기사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진 KBS 뉴스 캡처)

생계를 위해 억대의 대출을 받아 대형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차를 받지 못하면 어떨까? 

 

대출받아 마련한 차는 구경도 못 하고 빚만 갚고 있는 한 화물차 기사의 사연을 KBS가 보도했다.

 

25일 KBS 뉴스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억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했다.

 

자신의 화물차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도 잠시. 화물차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대출금만 갚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물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A씨는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설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막했죠“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신규 등록이 어려워서 번호판만 따로 구입하거나 중간 브로커를 통해 운수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번호판을 빌리는 ‘지입’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다.

 

A씨 역시 대출은 본인이 받아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중간 브로커에게 운수회사 계약부터 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브로커가 A씨의 화물차로 엉뚱하게 제3자인 B씨와 운수회사 위수탁 계약을 해버린 것이다.

 

결국, A씨가 구입한 화물차는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됐고,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B씨가 몰고 있다.

 

A씨는 중간 브로커가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기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이 브로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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