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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 셔틀버스 논란 ”자가용 영업 아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4-14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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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상황 비슷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 전망


대중교통이 불편한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불법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식사대곡셔틀회 대표 등 아파트 주민에 대해 자가용 유사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셔틀버스 운행의 주체가 입주자인 점, 셔틀버스 이용자를 철저히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대법원도 20년 전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운행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식사대곡셔틀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내 아파트 단지와 대곡역까지 6.6㎞ 구간에 전세버스 4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식사동에서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곡역까지 이동할 때는 약 40분이 걸리지만, 이 셔틀을 이용하면 약 15분 안에 대곡역까지 갈 수 있다.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셔틀회에 가입해야 한다. 셔틀회는 버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고 있다. 고양시는 셔틀회의 유료 버스 운영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는 유상운송 행위인지에 대해 따져보겠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양시는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식사대곡셔틀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따라 대중교통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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