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9-21 06:53:04

기사수정
  • 여객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 미준수···감독권 강화 필요
  • 택시협동조합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조연맹은 20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 이문범 노무사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시·도의 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택시협동조합이 급증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파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조연맹은 20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문범 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택시협동조합 증가 등 택시업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자료 및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노무사는 “최근 택시협동조합 증가는 2019년 최저임금 판결과 운전자 고령화, 코로나19 영향 등에서 기인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소송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자의 급격한 이탈,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과 인상되는 사납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고령층에서 택시협동조합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협동조합은 사업자가 택시면허 값을 높게 받기 위해 사내 개인택시처럼 분양하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 안 된다는 논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협동조합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노무사는 “협동조합 추진세력이 대부분 택시 사업주이고, 개인별 정산제가 비용절감과 개인성과에 치우쳐 근본적인 운행환경 및 근로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협동조합기본법에 택시유형별 정의와 설립요건 등을 규정해 협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협동조합은 일반택시 면허를 양도하면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협동조합으로 양도양수시 시·도가 근로관계 이전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시협동조합 면허 양수 시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 이전, 협동조합 가입 강요 및 퇴사요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지자체 택시담당부서는 수입금전액관리, 운송비용전가금지, 부가세경감분지급, 유가보조금지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지정토론자로 정숙희 도심권노동센터장, 이태영 서울시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정숙희 도심권노동센터장과 이태영 서울시 주무관은 택시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택시협동조합의 법령준수와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봉균 전국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은 “택시협동조합이 태동했을 당시 택시업계 문제점을 풀어낼 돌파구가 되리란 기대가 컸지만, 사업자의 비용 절감과 지입·도급제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집어보고 건전한 조직으로 나아갈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  기사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  기사 이미지 렌터카공제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조합원 지원 중점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