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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산재 사망사고 72%는 적재·하역 중에 발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11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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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도로보다 사업장이 더 위험…안전에 주의 기울여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화물차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화물차에 의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2021년 화물차 산재 사망사고 127건 가운데 91건(71.7%)이 사업장 내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다가 발생한 ‘적재·하역 중 사고’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역 장비에 부딪힌 사고가 27건, 무너지는 화물에 깔린 사고가 25건, 화물을 하역·적재하다가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가 25건, 크레인 등으로 옮기던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가 14건이었다.

 

화물차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 적재함에 끼여 숨진 사고는 12건(9.4%)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적재·하역하던 중 사고화물이 쏟아지거나 무너져 깔린 사고를 당한 사례는 2017년 3건에서 2018년 1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8건으로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16일 화물차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원단더미가 쏟아져 운전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22일 화물차에 목재를 적재 후 결속하던 중 무너진 목재에 맞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8월29일에는 강관파이프를 적재하던 운전자가 파이프 다발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노동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철강업·운수업 등 화물차 다수 사용 업종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기술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물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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