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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종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10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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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부정적 여론에 ‘백기’
  • 파업 불씨 됐던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 놓고 갈등 계속될 듯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9일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0% 넘는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총파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16일 만의 일이다.

 

9일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파업 종료·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참여 조합원 3575명 중 파업종료 찬성은 2211표(61.84%), 반대는 1343표(37.55%), 무효표는 21표(0.58%)로 나왔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으로 13.67%에 불과했다. 투표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총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결정에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함께 화물연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이후 오히려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간데다가, 노동계 파업에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이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정부 여당안을 수용해 개정안을 단독의결하면서 파업 중단 결정이 급물살을 탔지만, 사실상 정부의 강경대응과 싸늘한 여론 등을 이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긴 했지만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혀, 안전운임이 올 연말 일몰을 피해 3년 더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연말까지 극적으로 일몰제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화물연대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았던 적용 품목 확대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물러서지 않을 태세라 가능성이 희박하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실상 노조의 ‘완패’로 끝나고,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성과’를 거두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안전운임제' 논란을 넘어 노정 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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