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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로봇·택배 운송 제도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25 0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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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1차 생활물류 발전 기본계획 확정…택배기사 근로 여건 개선


정부는 법적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택배나 음식 등의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 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지난 11월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보완했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0년 9조8000억원의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국토부는 법적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택배나 음식 등의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생활물류법을 개정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국내 배송환경(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2026년까지 115억원을 들여 개발한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택배기사 1명이 1개의 택배사와만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한다.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AI(인공지능) 기반 운용 기술을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을 2025년까지 161억60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시 조업 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 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를 2025년 도입한다.

 

국토부는 빠른 배송을 위해 노상 조업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 공간과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도 구축한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내년 중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여름 휴가 기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택배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지속 보장한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하고 근로자의 근력보강지원을 위한 최대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보호를 위해 전자인수증·운송장 등에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 분실 방지 등을 위해 다수의 택배 보관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택배발송·수취가 가능한 고밀도 스마트 무인보관함을 2027년까지 7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배송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택배서비스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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