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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 어떻게 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25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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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연대 ‘대립’ 속…여야, 28일 본회의 앞서 개정안 논의하기로
  • 정부는 협의체 발족, 화물연대는 위헌심판 신청… ‘강대강’ 지속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안전운임 3년 연장안 입법화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나섰다. 여야는 이달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이 있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달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입장이 다른 만큼 28일 오후 본회의 처리에 앞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종전대로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토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당초 국토교통부 제안으로 국민의 힘이 발의했으나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후 국토부의 입장이 ‘개정안 폐지 후 원점 재검토’로 바뀌면서 국민의 힘은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안전운임제가 올 연말 일몰을 피해 3년 더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몰 법안은 연장이 아예 불투명할 수도 있다.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년으로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이나 폐지에 구애받지 않고 이참에 화물운송업 구조와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지난 20일 발족했다.

 

협의체에서는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고, 화주·운수사·차주 등과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 2~3회 협의체 회의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화물연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총파업 당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한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9일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후 25일 현재 15일째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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