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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거래법 적용 조사대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03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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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화물연대 등에 대한 과거 조사 사례를 볼 때 (이번 건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정위는 현행법 해석상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소속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계속 조사해왔다"며 "현행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인 공정거래법을 노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 위원장이 과거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화물연대 사건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조사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화물 기사나 건설기계 종사자도 사업자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2019년에도 화물연대 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종결했고, 건설노조 지역 건설기계지부에 대해서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원 제재를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건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공정위도 성실히 참여해 저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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