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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운행중단 버스회사 기부채납 수용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12 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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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채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어 신중한 입장…“법률적 검토 필요”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목포 시내버스 (사진 연합뉴스)

운행 중단 중인 전남 목포 시내버스 회사 태원여객·유진운수이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목포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부채납을 수용할 경우 얼마가 될지 모르는 회사 채무까지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 10일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목포시에 보냈다. 이한철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58년간 시내버스운송 사업을 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 인상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노선 폐지 등의 경영개선안을 시가 수용하지 않아 법인 재산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목포시는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버스(150여대) 등 장비와 본사 부지 등을 인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목포시는 11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회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제8조)라고 돼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원여객·유진운수가 기부채납을 제안한 것은 회사 채무까지 모두 목포시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회사의 부채는 은행 채무와 밀린 인건비, 퇴직충당금, 체납 연료비 등 3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채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즉각적인 운행을 촉구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운행을 재개하면 즉시 재무회계 분야를 총괄 관리할 공인회계사 등 재정전문가·공무원으로 이뤄진 재무관리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경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이에 따른 결과를 목포형 버스운영체계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11일 “이한철 대표는 진정성이 있다면 버스 면허·노선권부터 반납하라”며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 가스요금에 대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목포시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시의 입장을 이른 시일 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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