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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72개사 사업면허 취소 대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03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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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무단휴업 택시 단속 않고 요금만 올려” 감사결과 논란
  • 서울시 직원 3명 징계 요구…시, “부당하다” 재심의 청구

서울 잠실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서울시가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논란이다. 서울시는 “택시 무단휴업은 충분히 관리해왔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서울시가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요금만 올려줬다”며 관련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7만1760대(개인 4만9157대·법인 2만2603대)의 실제 운행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운행률은 5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때 제시한 무단휴업의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턱없이 느슨했으며, 무단휴업으로 의심되는 개인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개)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또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무단휴업 의심 개인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를 선별했지만, 행정 처분된 택시는 고작 3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법인 택시회사들이 영업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이 서울 법인택시 면허 대수 2만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해보니 3분의 1에 달하는 7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돼 있었다.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단휴업은 충분히 관리해왔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무단휴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택시 1446대를 추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계도를 거쳤으며 끝끝내 따르지 않은 택시 3대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고령화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제재부터 하는 것은 심야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운행을 독려한 뒤 제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요금 인상은 2021년부터 연구용역을 주고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무단휴업 관리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무단휴업의 기준이 느슨했으며 운행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반박했다. 택시 무단휴업 판단기준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가 수립한 ‘6개월 동안 매월 5일 이하’라는 기준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휴업자 산정을 위해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 구축 시 택시 모니터링 분석 이외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활용하지 않겠다고 운수사업자와 협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택시 최저 보유 대수를 미충족한 법인택시 회사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사업면허 취소는 재량행위”라며 “코로나19로 택시기사 수가 1만여명 급감해 차량이 있어도 운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 보유 대수 기준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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