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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BMW 화재원인 철저 조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21 09:04:31
  • 수정 2023-03-20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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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빈발 모델 3대 구입 실차 테스트...민관합동조사단 구성


▲ BMW 결함차량의 EGR시스템 개통도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MW차량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연말까지 밝힐 예정이다. 공단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BMW 자동차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규명하기 위한 BMW차량 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화재원인 검증을 위해 화재가 빈발했던 BMW 520d 모델 3대를 구입, 실차 테스트에 나선다. BMW가 주장하는 사고 원인이 맞는지, 소프트웨어 이상 등 다른 원인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뢰성 있는 결과도출을 위해 학계, 화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은 박심수 고려대 교수와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등이 공동단장을 맡고 학계 5, 화재전문가 6, 시민단체 7, 정부관계자 3명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6BMW 502d 차량의 특정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징후를 확인하고 정부의 리콜조사 발표 전까지 두차례 기술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제출이 의무화된 뒤에야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다. BMW코리아는 의무 사항이 아닌 시기라는 이유로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나 거절했으며 716일 국토부의 제작결함(리콜) 조사 지시 후 19일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의무 기한인 이달 3일에 맞춰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도 공단이 요구한 수준을 밑도는 것이었다. 공단은 2급 엔진 2(B47·N47)에 적용된 차량의 화재 발생 관련 도면과 설계변경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BMW코리아는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했다.


공단은 요구한 수준에 미달하는 자료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추가 요구한 자료는 BMW 자체 결함원인 TF 보고서 차종별 EGR 설계변경 및 해당 엔진 리콜 관련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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