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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한달…법이 너무 앞섰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0-30 17:57:02
  • 수정 2023-03-20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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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은 여전히 ‘무신경’…교통안전의식 높여야
  • 택시·버스, 유아용 카시트는 보완책 필요 의견 높아


▲ 경찰은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9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경찰의 계도기간이라서 그런지 현실은 여전히 무신경하다. 특히 제반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택시·버스의 안전띠와 유아용 카시트 의무화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것으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차량 충돌 시 가장 위험한 영역이 바로 뒷좌석이기 때문이다. 앞좌석은 습관적으로 매지만 뒷좌석은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 이번에 제도가 강화되면서 여러 논란이 많으나 취지는 옳은 만큼 자가용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을 시작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택시·버스의 안전띠와 유아용 카시트 의무화다.

택시 뒷좌석에 타고 안전띠를 매고 가는 승객들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택시기사들은 술 취한 승객에게 안전띠 매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행여 싸움이 일어날까봐 여러번 말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안전띠 착용하라는 말을 종종 까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속버스나 광역버스기사가 차내에 돌아다니면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출발한 뒤 안전띠를 바로 풀어버리는 승객들이 많다. 광역버스에 좌석 정원을 초과해 입석으로 탑승하는 승객도 법적으로는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상시 규제할 방법은 마땅찮다.

유아용 카시트 의무화는 부모들이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택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모든 택시에 적지 않은 부피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 사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 의무화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유예 대상은 택시·버스와 같은 사업자용 차량에 한정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취지가 옳은 만큼 세부적인 방법만 고민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예외규정을 빌미로 택시·버스업계가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를 게을리할 수도 있어 승객 고지수단으로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면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단말기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법, 버스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안전띠 착용을 요청하는 차내 방송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과 차내 홍보물 부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을 뒷좌석에도 적용하는 등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형버스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도의 궁극적인 도입 취지는 시민 인식 개선이다. 법적인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이라는 기본 생각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경찰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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