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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무사고 5년 개인택시 취득’ 규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11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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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3개 단체, 국토부 주변 차량시위…개정 시행규칙 철회 요구



서울 법인택시 노사 3개 단체가 법인택시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문충석),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의장 이원형), 전국민주택시노련 서울본부(본부장 정지구) 3개 단체는 지난 9일 오후 13시 서울 법인택시 40여대로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를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벌였다.(사진)


이어 국토부를 항의방문해 개정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해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사업용자동차 최근 6년 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서울지역 4년 내 3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은 사업용자동차경력을 빼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바꿨다. 이 규칙은 내년 11일 자로 시행된다.

 

3개 단체는 개정된 시행규칙은 개인택시 취득을 목표로 법인택시를 운행한 근로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인택시 근무 동기가 없어져 택시업체 종사자 부족난 심화로 인해 법인택시가 붕괴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업용 운전경력 없는 개인택시 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협하고, 면허 프리미엄 상승 등 개인택시 도입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을 철회하고 택시정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지역 노··정 간 대화와 여론수렴을 통해 택시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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