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버스·택시기사, 운전 중 유튜브 보면 자격 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12 21:06:06

기사수정
  • 국토부, 10월부터 시행…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기준도 강화


▲ 운전 중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버스기사. 자료 사진.


버스·택시기사 등 여객자동차운수 종사자가 운전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버스·택시 등을 운전하는 여객운수 종사자의 운수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 중 영상 시청은 불법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신설·반영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될 때만 운수자격이 취소되던 것을 면허 정지 때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특별안전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