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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 보상은 어떻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09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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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 담보로 보험 처리 가능…자동차 외 물품은 보상하지 않아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부지방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8일 하루 만에 차량 침수 피해 접수 건수는 5000대에 달하고 피해액은 6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우로 인해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외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를 불법 주차했거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놨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상하지 않는다.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이다.

 

또 침수가 예상돼 통제를 하는 곳에 무리하게 들어가 당한 피해는 본인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이 중요하다.

 

전방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 우회하고,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폭우 때는 가급적 자동차 운행을 삼가고 침수가 우려됐을 경우에는 침수 예방 운전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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