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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스프링 등 고정도구 낙하사고 화물차 처벌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10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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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자 사업 일부 정지·운전자 2년 이상 화물차운전 제한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판스프링 낙하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방배동 전국화물연합회에서 화물운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레버블록, 벨트, 받침목, 밧줄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피링 등 화물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한다.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6조)에 따르면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전 긴급 조치로 각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함께 7~8월 두달간 현장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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