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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눈앞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18 0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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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서비스 개시…국토부, 허가 신청 공고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기업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이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리프트를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서비스하는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공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됐다.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 해당 서비스는 유상 서비스이지만, 특정 노선을 주행하는 셔틀 형식으로 운영됐다.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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