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조 전임자에 ‘가외 수당’ 지급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29 17:17:53

기사수정
  • 민주노총, 부산 버스·택시업계 고발…사측 “임금 협약에 따른 지급”


▲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택시 지회는 23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 부당한 지원을 한 부산지역 버스·택시업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부산 버스·택시업체 129곳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 지부장에게 수년간 임금 외에 부당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부산본부는 노조와 합의한 임금 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부산지역 33개 버스업체가 한국노총 일색인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반 버스노동자의 근무 기준인 25일보다 5일 많은 30일 치 임금을 주는 것은 물론 위험, 직무 수당 명목으로 과도한 임금을 지부장들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부장 한 명당 매월 정규 임금 외에 1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받는 등 각종 수당과 법정 복리비, 퇴직금 등을 포함해 연간 2000만원씩을, 노조 지부장 33명에게 6억원 이상이 부당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 근거로 지난 18A 버스업체가 노조 지부장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원한 것이 노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예로 들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전해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 시내버스의 특성상 결국 세금으로 버스업체를 도와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버스업체처럼 법인택시업체도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택시기사 임금 108만원에 추가로 124만원을, 택시사업장 96곳이 연간 14억원을 노조 지부장에게 부당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부산본부 측은 노조 전임자는 노조활동과 회사 일을 겸하느라 월 30일가량을 일하고 그에 대한 활동비를 사측으로부터 받고 있다이는 체결한 단체·임금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부산지역 택시·시내버스업체 129곳은 한국노총이 과반 조합원을 확보한 대표 노조이며, 복수노조인 민주노총은 소수 노조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