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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19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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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자율차·드론사업 등 지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교통·물류 혁신을 돕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제도상의 공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모빌리티 수단과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제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시하려는 제품과 서비스는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2년(연장 시 최대 4년)간 실증 지원을 받고, 사업비와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www.mloit.go.kr) 및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24일 대전, 25일 서울, 내달 8일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이나 협회,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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