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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그들만의 리그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07 16:01:02
  • 수정 2018-12-07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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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순선 이사장 직무 정지…조합, 내내 진흙탕 싸움


▲ 자료사진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철희 전 조합 이사장이 신청한 차순선 이사장의 직무집행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8월 조합 제18대 이사장 재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 후보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차 이사장의 이번 직무정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되긴 했으나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유력 후보 등록 무효 결정으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813일 실시된 조합 이사장 선거는 선관위가 선거 이틀 전인 11일에 국철희 후보의 등록무효를 결정,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선관위는 국 후보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국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은 국 후보가 과거 제17대 조합 이사장에 당선되자마자 정부의 개인택시 70세 정년제·고령자 매매금지 법안에 대한 폐기 투쟁을 벌여 이 법안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으로, 국 후보의 치적을 표기한 것이다.


국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는 총 조합원 49220명 중 17382명이 투표해 3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으며 차순선 후보가 7269(41.8%)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결과 무효표가 1356표로 7.8%를 차지, 역대 이사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왔으며 무효표 대부분은 국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 후보 측은 선관위가 유력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렸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차 이사장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 무효표 비율 등을 고려하면 선관위의 등록무효결정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투표를 받을 기회를 사전에 전면적으로 박탈해버리는 판단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또 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조합은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김영수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만약 국 전 이사장이 법원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김영수 직무대행은 자동 그만두게 된다.


차 이사장은 당선 이후 전무이사나 이사장 지명 대의원 등을 임명하지 않고 이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8대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1년밖에 남지 않아 새 이사장 선출 시기와 임기 등을 놓고 큰 고심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는 이사장이 갖는 막강한 권력 때문인지 그동안 내내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였으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법적공방의 장이 되다시피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5만여명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대내외에 행사할 수 있고 연봉과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상당하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11년 말 치러진 17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씨가 당선됐지만 부정선거의혹을 둘러싼 소송전 끝에 8개월 만에 낙마했다. 이후 국철희 씨가 보궐선거를 통해 17대 이사장이 돼 남은 임기를 채웠다.


이연수 씨는 2015년 말 치러진 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됐으나 낙선한 국철희 씨가 또 이의를 제기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18대 이사장을 뽑기 위한 재선거가 지난 8월에 치러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평상시에도 고소·고발, 소송 등이 잦은 단체다. 많은 조합원들은 이런 원인으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부 조합원들의 이탈행위를 꼽는다. 5만여명 조합원의 1%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미미한 숫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정치권 조합원들로 그 영향력이나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나 지부를 둘러싸고 많은 이권이 걸려있어서인지 진흙탕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나. 깨끗한 선거 풍토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 조합원이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때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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