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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노선·운행범위 확대, Super BRT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08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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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화물안전운임 10월 공표
  •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수도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토교통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달 중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갈등으로 지연·무산된 광역버스 확충·운영 효율화 등을 핵심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

 

광역·시내 등 버스 성격별로 정부-지자체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간 투자가 미흡했던 환승센터, BRT 등 광역교통 운영·관리 사업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버스 서비스를 도모할 방침이다.

 

오는 7월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과 운행범위를 확대하고, 10월에는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Super-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 지난해 말 착공한 A노선(운정~삼성) 공사는 속도를 더 내고, C노선(덕정~수원)은 민간자본 적격성 조사를 거쳐 6월에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B노선(송도~마석)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다.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 인·허가를 조속히 완료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등 구간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경부선(서울~천안) 개량을 통해 10월부터 급행열차 운행을 현재 50분 간격, 34회 운행에서 30분 간격, 54회 이상 운행으로 확대한다. 분당~과천선은 2020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선 고속·시외버스 정기권 상품 개발, 광역알뜰카드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평균 20~30% 수준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해 6월부터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담은 교통기본권 제도를 도입한다. ·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10월부터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모바일 플랫폼 활용과 사업자 간 브랜드화 확대로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유도하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6월 추진한다. 올해 총 552억원을 투입해 162개 시.군에 100원 택시, 콜버스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BMW 차량 화재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해 리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결함 늑장 대응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이나 판매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또 튜닝산업 지원을 위해 1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와 배달대행업을 지원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도 추진, 다음달 기존 화물 운송사업과 차별화한 서비스 체계 혁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지난해 택배시장은 254000개의 박스를 운송할 만큼 급성장 성장했다. 국토부는 제정안을 통해 택배업과 퀵 서비스·음식 배달대행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이륜차배송업을 신설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화물차안전운임시행에 대비해 원가조사와 충분한 업계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을 10월에 공표한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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