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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위반행위 집중단속
  • 편집국 기자
  • 등록 2019-03-13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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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5일부터 금요일엔 암행순찰차 운용, 드론도 투입


▲ 자료 사진

경찰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이하 달성(지난해 252)을 위해 사고취약요소인 화물차에 집중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비율도 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상 화물차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외에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집중단속은 415일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형임을 고려해 3월 한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갖는다.


단속은 한쪽 쏠림이 없도록 정비명령임시검사를 적극 활용해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조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사망사고 발생이 44%에 달하는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통해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한다.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은 '집중단속 데이(day)'로 지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한다. 한국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명절에만 이용하던 드론(무인기)도 금요일에 함께 투입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과속 측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시범장착해 난폭운전 단속에 활용하고, 휴게소·톨게이트 주변 음주단속과 주류 판매행위도 단속한다. 4개 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공사구간의 안전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해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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