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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근거 마련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8-25 19:28:37
  • 수정 2019-08-25 1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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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가 수입 감소액 보전 후 운영 이어가 보전금 회수
  • 국회 국토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의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에 따른 민간운영사 수입 감소액을 공공이 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공공이 운영권을 이어받아 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은 고속도로에 비해 43% 가량 높아 국민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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