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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택시업계, 대법원 앞 1인 시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9-02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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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얻는 잠탈 이익 없다”…재심 요구

경기도 법인택시사업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택시업계가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택시 소정근로시간 판결과 관련,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2일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택시 소정근로시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가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대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행위(잠탈 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하급심에서 모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노사 모두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택시조합은 대법원이 내린 소정근로시간 판결 이후 법인택시가 소송의 쓰나미에 휩쓸린 폐허가 되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업자의 잠탈 이익에 대해 법인택시가 잠탈해 얻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고용노동부는 택시 소정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했으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하도록 사납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했다고 밝히며 재심을 요구했다.

 

또 택시기사의 숫자가 택시 대수보다 적은 현실에서 사업자는 더 이상 갑이 아니라며 택시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가 적정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 택시회사들은 소송의 쓰나미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서울의 한 택시 사업자에 이어 최근 경기도 동두천의 사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히며 택시사업자들을 더 이상 죽음의 벼랑으로 몰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한 택시사업자는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협약 등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고, 최근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일관성 있는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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