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바젤의 무궤도 굴절차량 (사진 대전시)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혁신위는 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개조 차량 활용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아파트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 등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개발' 특례도 부여했다.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로,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는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에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앱을 통해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래 총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실증 특례의 규모와 범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